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존폐 논란 (문단 편집) === 생명권은 본질적인 기본권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인간의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성과 분리될 수 없는 기본권이며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사형제도는 근본적인 윤리적 문제, 즉 모든 이에게 살인을 금지하면서 국가가 일정한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한다는 명목 아래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살인행위를 한다는 윤리적인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사법제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신이 아닌 사람의 영역에 속하는 이상 오판의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국가가 이러한 사법제도의 불완전성에 대한 마지막 안전판으로서 비록 범죄자라 하더라도 우주보다도 중하다는 생명이 유지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책임지는 자세이다. 국제적으로도 이제 사형제 폐지는 시대의 대세이다. 결국 사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 등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지함이 상당하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헌가23에서 밝힌 의견의 요지 비록 헌법이 생명권이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37조 1항에 따라 생명권은 당연히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인데, 그 특성상 침해와 제한을 구별할 수 없다. 생명권을 빼앗는 것은 그 자체로 완전한 침해이다. 그런데 헌법 37조 2항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형은 과연 헌법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사형제 찬성론자들은 헌법에는 사형제가 명시적으로 정확히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생명권이 본질적인 권리가 아니라면 무엇이 본질적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은 정당방위를 행사하거나 모체의 생명을 위해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하거나 전쟁에서 적군을 사살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면서 생명권이 본질적인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기본권 보호의무의 주체를 혼동한 것이다. 사형제는 '국가 직접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인 반면, 낙태죄 폐지나 정당방위는 '개인이 개인의 생명권을 박탈한 경우 국가가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의 문제이다. 개인이 위법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하여 처벌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 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에 대해서는 핵심영역설을 적용할 수 없고 상대설에 입각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생명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본권에 대해서는 핵심영역설을 적용하여 본질적인 영역을(비록 기본권에 따라 그 영역의 정도는 다르지만) 절대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만일 생명권에도 핵심영역설을 적용한다면, 위와 같은 논리에 따라 사형제도는 '''당연히''' 위헌인 제도가 되기 때문이다. [* 더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논리에 따라 위헌성을 판단할 경우 사형제도를 언급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 (제 110조)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헌법 규정이 위헌적이라는 것 자체가 모순적일뿐더러 설령 그렇다 해도 헌법 규정 자체에 대한 위헌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아니라 [[개헌]]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위헌성을 섣불리 긍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생명권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주장 역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헌법 규정 사이에는 엄연히 위계질서가 있으며, 이는 여러 헌법 조항에서도 도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인 재산권에 대한 제한 중에서도 [[토지]]에 대한 제한은 그 공공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재산보다도 더 많은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양심의 자유]]도 내적 자유인 양심형성의 자유와 외적 자유인 양심실현의 자유를 구분하여 전자는 절대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자유, 후자는 37조 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자유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헌법 조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항은 자유권적 기본권, 그 중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한 제 10조를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이자 "그 종국적 목적"이라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하였는데(2002헌마478), 생명권과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는 헌법 10조에 근거하고 있는데도 생명권을 가리켜 본질적인 기본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또한, 사형제에서 문제되는 것은 기본권 보호의무를 지니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빼앗는 행위이지 사인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국가가 처벌하느냐 처벌하지 않느냐가 아니다. 후자는 사인의 생명권 간의 기본권 충돌 문제가 될 뿐이다. 사형 찬성 측에서 제시한 산모의 건강을 위한 낙태, 전쟁에서의 적군 사살은 국가가 직접 생명권을 앗아가는 게 아니다. 이러한 생명권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는 이유는 대개 동등한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방위]]로 해석해야 하며 이는 오히려 생명권이 본질적인 자유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상기 사례는 모두 산모와 아군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이며, 그 때에만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에 준하는 최상의 기본권인 생명권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차라리 사인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대한 합리화로는 사용할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가 아닌 국가가 대신하여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합리화 논거로 쓰기는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